법무법인 민후는 가방 제조업체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여성용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먼저 출시된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제품의 사용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태를 요소별로 비교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이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채권자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명품 브랜드의 제품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조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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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침해 행위에 대한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농업과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권자 및 특허권자로 상대기업에서 무단으로 디자인 및 특허와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적법한 대응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등록디자인과 상대기업의 제품을 비교하며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밝혀내었고, 이에 적법한 권리 주장 및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01-26 -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대법원서 무죄 확정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기업으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모방)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고소인이 다른 업체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01-31 -
유명 생활용품제조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특허 및 디자인출원을 마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중 온라인 마켓에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및 기능을 하는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B사 제품과 A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하여 B사 제품이 의뢰인의 제품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고, B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마켓 리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온라인 마켓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B사에 관련 증거를 들어 해당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6 -
유명 카메라앱 개발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세계 최초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앱을 개발한 기업이며, 해당 앱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카메라앱의 특정 기능을 그대로 베낀 앱을 출시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카메라앱을 비교·분석하여 대부분의 기능과 컨텐츠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당 기능의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0-01-14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2019-12-20 -
로고만 변경한 부정경쟁행위 제품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로고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B사의 로고로 변경·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제품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비교·분석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단, 보유 중인 제품 폐기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2019-12-16 -
오픈마켓에 부정경쟁행위 제품 페이지 삭제 요청 공문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침해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개발·제작한 제품이 국내의 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로고만 변경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제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오픈마켓 제품이 A사의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로인해 A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게시물 및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2-06 -
조명업체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것(선행디자인)이라며 등록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9-12-03 -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11-11 -
주얼리 디자인 카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주얼리 디자인 카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주얼리 브랜드 기업으로, 자사의 브랜드에서 출시한 주얼리 디자인과 유사한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주얼리 제품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주얼리 디자인 침해시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 침해가 확실할 경우, A사가 순서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1-08 -
유아교육용품업체의 디자인침해금지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교육용품업체를 대리해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아교육용품업체로 유아용 완구제품의 디자인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유아완구업체로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하고 원고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아완구제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인증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완구제품은 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으로서 안전확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침해제품을 평면도를 통해 세밀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합의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피고의 디자인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요구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019-10-31 -
일본제품 제조사 변경 부착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제품의 제조사 변경 부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이슈로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짐에 따라 해당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제품 및 제품박스에 제조사를 A사로 변경하고, 매뉴얼을 한글화하는 등의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제조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변경 부착 행위는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제조사 변경 부착으로 인해 제품 거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9-10-25 -
글로벌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품로고 디자인 등록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품로고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고객사의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디자인에 관한 도면 및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원칙에 맞춰 작성하여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9-10-02 -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방향제, 향초 등을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업체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중지 요청 공문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권팀은 우선 디자인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물품이 서로 다른 점,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출원 이전에 이미 출시된 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상 착작성 위반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철저한 입증을 통해 반박한 내용증명을 받은 디자인권자는 더 이상 A사에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9-09-16 -
조명전문업체의 디자인권무효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무효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자입니다. 피고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게시물의 게시 날짜가 아닌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날짜를 바탕으로 선행디자인의 공지 일자를 특정했습니다. 우리는 ①게시물 게시 날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댓글 작성일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 ③게시물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의 게시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자체의 게시일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