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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방 제조업체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여성용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먼저 출시된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호 자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제품의 사용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태를 요소별로 비교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이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채권자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명품 브랜드의 제품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조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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