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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무효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자입니다. 피고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게시물의 게시 날짜가 아닌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날짜를 바탕으로 선행디자인의 공지 일자를 특정했습니다. 우리는 ①게시물 게시 날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댓글 작성일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 ③게시물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의 게시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자체의 게시일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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