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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교육용품업체를 대리해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아교육용품업체로 유아용 완구제품의 디자인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유아완구업체로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하고 원고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아완구제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인증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완구제품은 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으로서 안전확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침해제품을 평면도를 통해 세밀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합의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피고의 디자인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요구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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