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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류업체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침해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형처분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주류수입업체이며 피고는 주류유통업체입니다. 원고는 자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의 저작권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은 모두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양도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해당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원고의 이미지 사진 삭제 및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과 별개인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 역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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