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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형디자인업체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 의뢰인(피고)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춰주었습니다.

피고는 금형디자인업체로 원고(CNC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설치해 사용한 행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유추해 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마스터캠의 개별 프로그램(MasterCAM은 MasterCAM Design, MasterCAM Mill, MasterCAM Lathe, MasteCAM Wire, MasterCAM Router 등) 모듈 전부를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모든 모듈이 포함된 풀모듈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피고에게 풀모듈 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마스터캠 중 하나의 모듈만을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부당하며, 설령 풀모듈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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