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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부품 개발사인 A사는 지난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휴직기간 이후에도 질병이 낫지 않아 A사에서 퇴사처리하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행위 신고 및 산재처리 요청을 하여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취업규칙 및 휴직계를 확인하였으며, 휴직계상 휴직기간동안 질병이 낫지 않을 경우 퇴사하겠다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과 해당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업무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재해와 퇴사처리의 상관관계 및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A사의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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