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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중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건설업체인 A사(피고)는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기업용 그룹웨어 솔루션 개발사인 B사(원고)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스코드 비교·분석을 통해, 피고가 도입한 솔루션은 원고가 개발한 솔루션과는 다르고, 그룹웨어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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