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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통사고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를 대리해 구상금을 크게 줄이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피보험자인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차량을 추돌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 차량은 스스로의 과실로 소외 선행 차량과 접촉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차량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마지막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추돌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손해액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개입한 선행사고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크게 낮추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