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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진정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입니다. 진정인 회사는 피의자가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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