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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제작사가 제작한 컴퓨터그래픽(CG)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피의자를 고소대리하고 혐의를 입증해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사이며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영상저작물 등의 특수효과 기술 작업을 한 업체입니다.

 

고소인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품과 컴퓨터그래픽(CG)영상을 만든 뒤, 피의자 회사에 위임해 마무리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스스로 작업을 마칠 수도 있었으나 보다 높은 퀄리티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고소인은 많은 비용을 피의자 회사에 지불하고 저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TV에서 자신이 만든 저작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저작물이 방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즉시 피의자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으나 피의자는 참고만 했을 뿐 새로 만들었다는 회신을 했을 뿐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참조).

 

따라서 CG 역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한다면 상업용으로 만들어 졌거나 영화에 부수하는 아주 일부분일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CG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확인한 뒤, CG 제작에 쓰인 소스자료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하나하나 밝혀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질심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고소장을 검토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의자를 저작권 침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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