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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력 경제신문사를 대리해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제한 사업자를 고소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고소회사(의뢰인)은 정기 간행물 잡지의 출판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자이며, 피고소인은 출판업, 광고대행업 등에 종사하는자로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저작권법 제27조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회사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각종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수입을 얻는 등 이득을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소회사의 기사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을 넣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회사의 도움을 얻어 피고소인이 지금까지 카페에 올린 기사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모은 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고소회사를 대리해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그때서야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와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침해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해 피고소인에게 전달했고, 피고소인은 이의를 표명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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