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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의 적법성과 권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대형 출판사의 지역 출판사인 A사는 각 지역에 생활정보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해당 정보지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 등록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A사는 최근 위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자인 해당 출판사의 회원들로부터 정보지 배포지역 조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해당 요구의 적법성과 상표권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상표권의 최초 등록 이후의 이전과 말소, 통상사용권 설정 등 상표권의 권리의 흐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허청에 서류열람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상사용권자 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하는 한편, 통상사용권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해당 상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A사가 상표권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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