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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78월 프로그램저작권인도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SW개발업체로 원고와 프로그램저작권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집중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1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 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해 온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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