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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구매자금대출시 허위거래입력을 했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며,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피고는 A업체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융통할 현금이 없었던 A는 소외 B은행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고, B은행은 피고에게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B은행에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B은행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A업체간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피고가 불법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수령했다며 피고와 A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피고와 면담을 통해 A업체와 거래했던 내역 등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측 주장과 달리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것은 피고와 A업체가 실제로 거래를 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은 과거 판결문 수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원고가 내놓은 판결문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안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 사건은 A업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