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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안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동종업체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B를 양도받고자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물 양도시 필요한 양도 범위, 양도 기간 등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복제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 저작재산권의 일체를 양도한다는 점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양도라는 특이사항을 반영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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