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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신청인)의 저작권 침해금지 본안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먼저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이며,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웹사이트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웹사이트 개발을 완료했고 그 소스코드를 신청인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자사의 웹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외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과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신청인은 해당 웹사이트의 소스를 살핀 결과,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의뢰해 인도받은 소스코드와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웹사이트 운영업체는 바로 피신청인의 관계사임도 밝혀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웹사이트 용역 개발 계약서와 소스코드 등을 살핀 결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저작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증거보전 항목에는 피신청인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일체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침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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