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야(부동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후 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갑자기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잔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피는 한편, 피신청인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신청인이 계약서 상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기인한 매매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게 ‘위약금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요구한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계약서에도 없고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하며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경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효력 유지 및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사전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민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