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며, 피고(의뢰인)는 카페에서 쿠키,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카페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하는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제품 디자인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를뿐더러, 형태가 상이해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이어 본 법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면밀히 살핀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가 돼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디자인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변론에 원고는 ‘자신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며 피고에게 화해를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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