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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소송에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가구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 법인은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유아용 책상, 책장 등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유아가구업체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자입니다.

 

원고는 오랜 연구 끝에 유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개발해 디자인등록 출원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에게 침해제품 판매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므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담당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1097 판결 팜조).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은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차이점들은 그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상쇄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은 심미감의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만든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주문하고, 또 손해배상액도 지급하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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