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인 신발제작업체를 대리해 채권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채무자는 쇼핑몰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입수한 뒤 등록디자인과 면밀히 대조해보았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