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인 신발제작업체를 대리해 채권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채무자는 쇼핑몰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입수한 뒤 등록디자인과 면밀히 대조해보았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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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기업의 디자인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침해 행위에 대한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농업과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권자 및 특허권자로 상대기업에서 무단으로 디자인 및 특허와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적법한 대응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등록디자인과 상대기업의 제품을 비교하며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밝혀내었고, 이에 적법한 권리 주장 및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01-26 -
조명업체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것(선행디자인)이라며 등록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9-12-03 -
주얼리 디자인 카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주얼리 디자인 카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주얼리 브랜드 기업으로, 자사의 브랜드에서 출시한 주얼리 디자인과 유사한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주얼리 제품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주얼리 디자인 침해시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 침해가 확실할 경우, A사가 순서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1-08 -
유아교육용품업체의 디자인침해금지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교육용품업체를 대리해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유아교육용품업체로 유아용 완구제품의 디자인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유아완구업체로 원고가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하고 원고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아완구제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인증번호*를 조회한 결과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완구제품은 어린이제품 특별법 대상으로서 안전확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제품과 피고의 침해제품을 평면도를 통해 세밀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던 중 합의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피고의 디자인침해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요구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019-10-31 -
글로벌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품로고 디자인 등록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건강식품 브랜드의 상품로고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고객사의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디자인에 관한 도면 및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원칙에 맞춰 작성하여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9-10-02 -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방향제, 향초 등을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인테리어 소품 제작업체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중지 요청 공문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권팀은 우선 디자인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물품이 서로 다른 점,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출원 이전에 이미 출시된 디자인과 그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상 착작성 위반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철저한 입증을 통해 반박한 내용증명을 받은 디자인권자는 더 이상 A사에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9-09-16 -
조명전문업체의 디자인권무효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무효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자입니다. 피고는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게시물의 게시 날짜가 아닌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날짜를 바탕으로 선행디자인의 공지 일자를 특정했습니다. 우리는 ①게시물 게시 날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댓글 작성일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 ③게시물 내용과 댓글의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의 게시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 자체의 게시일자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8-29 -
온라인 쇼핑몰의 디자인등록무효 심판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침해 주장에 대해 디자인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을 등록무효시켜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쇼핑몰 운영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디자인침해에 따른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이 디자인침해를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을 살펴 등록무효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디자인의 등록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등록 전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된 사실과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소개된 적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공지된 두 비교대상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등록디자인은 이미 비교대상디자인에 공지된 창작 요점을 결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에 따라 해당 등록디자인을 무효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2019-08-05 -
뷰티용품 제작업체의 마스크팩 디자인침해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크팩의 디자인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뷰티용품 제작업체인 A사는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판매하고 있던 중, 중국 업체에서 A사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동일 국가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디자인과 중국업체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여 디자인침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A사의 디자인이 국내에만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특정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별도로 등록받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나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했을 경우, 등록받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법률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02-18 -
반려동물 용품 디자인권자 대리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자인 A씨는 반려동물 용품 관련 디자인권자이며, B씨는 동종업자로 A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형사고소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입증해냄으로써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2018-10-01 -
유아가구업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승소
디자인권 소송에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가구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 법인은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유아용 책상, 책장 등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유아가구업체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자입니다. 원고는 오랜 연구 끝에 유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을 개발해 디자인등록 출원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에게 침해제품 판매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므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본 법인은 담당 변호사, 변리사와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팜조). 따라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은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차이점들은 그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상쇄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침해제품은 심미감의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만든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주문하고, 또 손해배상액도 지급하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절한 대응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18-07-25 -
수유등 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목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생활용품 전문업체를 대리해 수유등(LED조명등) 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목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의뢰인) 역시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초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소정의 이슈로 인해 각자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LED조명등을 개발해 판매해왔으며, 피고도 이듬해 LED조명등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습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생활용품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LED조명등의 생산단가를 원고보다 낮출 수 있었고,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의 주지·저명성), 자목(모방), 차목(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아. 생략)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원고는 자사가 개발한 LED조명등이 특정한 용도나 기능(수유등)에 한정돼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거래통념상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랜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제품은 특정한 용도나 기능에 한정돼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LED조명등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 또 원고의 제품은 LED조명등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것에 불과해 디자인적 특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사용한 ‘LED조명등’, ‘수유등’ 등으로 사용한 광고 문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LED조명등의 형태를 조사해 원고 제품과 차이점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LED조명등을 폐기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생산한 LED조명등 제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조정을 내렸습니다.
2018-06-12 -
가방 제조업체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방 제조업체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여성용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먼저 출시된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제품의 사용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태를 요소별로 비교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요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이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채권자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명품 브랜드의 제품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조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만들어진 완제품, 반제품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8-02-14 -
경품응모권의 디자인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경품응모권의 디자인침해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대행사로서 자사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A사는 해당 이벤트의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제휴사에 응모권을 배포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응모권의 디자인이 B사 경품 응모권의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작한 응모권과 B사의 응모권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B사가 해당 응모권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 B사의 응모권 이미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 디자인의 배치 등에 따라 A사 응모권이 B사의 응모권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B사의 응모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자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A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01-05 -
조명디자인업체의 디자인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조명디자인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명, 전등 등을 디자인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조명, 전등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자입니다. 원고는 오랜 연구 끝에 설치가 간편하고 심미성이 뛰어난 조명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등록한 뒤 제품으로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고객사로부터 자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다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장제품침해 손해배상청구’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소했고 검찰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이후에도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고소해서 벌금을 냈으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고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원고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도록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낱낱이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