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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이미 확정되어 버린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이며, 피고는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느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거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 있는데 그 가족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자기 명의의 대여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진행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사유를 살피고, 이러한 명의대여가 당시 금융회사와 협의가 된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 최초의 대여금은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의 가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며, 금융회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인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