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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이용 규칙에는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직접링크를 통한 뉴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 경향과 다소 달라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위 이용 규칙 중 직접링크 부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업무를 하는 K사는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의 법적 문제, 온라인 뉴스를 자사의 SNS에 공유하였을 경우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직접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민법상 불법행위인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K사가 뉴스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 및 링크 공유시 생성되는 썸네일 등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로를 분석하여, K사의 링크 활용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위 이용 규칙에 대한 향후의 실무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K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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