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지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적 검토 없이 임의로 규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현행법에 맞지 않는 옛날 규정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개정 작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업체인 W사는 갖가지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원활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 내부관리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W사의 현재 사업모델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등을 새로 파악하면서, W사의 개인정보보호조직, 책임자, W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의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개인정보의 암호화 방안, 외부침입방지를 위한 조치 등 상세내용이 담긴 개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W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