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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영상저작물에 사용되는 음원, 시나리오, 원고 등의 원저작자들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사에게 영상저작물 제작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B사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사용되는 각종 저작물(음원 등)의 원저작자들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을 함에 있어 법률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이 부분을 문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서, 관련 소송 진행 현황,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없애고 기존 소송에의 영향이 없도록 계약서 상 용어의 수정, 권리 및 책임 조항의 수정, 기타 자문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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