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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기획서를 바탕으로 피고는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를 제작 및 구축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웹사이트는 운영상 여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피고의 거절로 인해 웹사이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셜커머스라는 특징을 가진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기술과 기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기관에 웹사이트 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웹사이트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수십 종의 하자가 있었으며, 심각한 하자에 속하는 급 하자가 절반이상이 되므로 이를 운영할 경우 여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한 웹사이트로 부적합하다는 감정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계약서상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기재된 항목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웹사이트는 중대한 하자들로 인해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원고의 하자보수에 대한 피고의 거절은 명백한 계약 의무 위반이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및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