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신발 디자인권자(채권자)를 대리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신발업체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신발 및 가방 디자인 제작업체의 대표로 이 사건 디자인을 취득한 등록권리자이며, 채무자들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 사건 디자인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한 회사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채무자들이 자사의 제품과 동일·유사한 신발을 생산한다는 연락을 받아 사안을 인지하게 됐고, 이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채무자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본 법인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도를 면밀히 살펴, 외형 및 지배적 심미감이 다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은 신발 외관 디자인(곡선의 모양과 무늬, 미드솔의 모양과 무늬 등)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전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