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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에이전시를 상대로 디자인용역계약 파기에 기인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A(의뢰인)은 반찬, 양념장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이며, 피고 B는 판촉물, 홈페이지 등을 만드는 디자인에이전시입니다.

 

A는 사업확대를 위해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물 등을 제작해 줄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용역 계약을 위해 A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촉물을 A에게 보냈는데, AB가 제작한 판촉물이 마음에 들어 B와 디자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수일이 지난 뒤 AB로부터 받은 용역 일정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때마다 B는 일정이 늦어진다고 변명했으며, 자꾸 독촉할거면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B를 다시 한번 믿고 기다렸으나, 수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에 진척이 없자 다시 한번 B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B디자인용역계약을 해지하자A에게 전달했고, 이후 AB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B에게 계약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는 자신들이 A를 위해 제공한 용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B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B간 계약서, B가 제시한 용역 일정표 등을 살폈으며, BA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BA에게 제공한 용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한 것임을 계약서에 근거해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재판부에 AB에게 지급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함은 물론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B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계약금 전부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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