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B가 A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같은 해 2월 열린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A는 원단공급업자이며, B는 의류업계 종사자입니다. A는 B가 재직 중인 회사에 원단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A가 납품대금을 받을 시점에 B는 A가 공급한 원단이 불량이라며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납품한 원단은 B가 재직 중인 회사가 모두 재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는 다투었는데, 이 과정에서 A가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B는 상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 A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 총액 약 3,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를 대리하여 ① B가 상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② 상해 사건 발생 직후는 통원 진료만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XX년 XX월 XX일까지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적으로 유사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유사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점, ④ 직장 내 B의 위치나 소독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중 1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B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결과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 주었고, 따라서 항소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1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