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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10, SW저작권과 관련한 저작권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을 하는 A사는 국가연구기관 B의 직원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수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 B를 대리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 기존의 각종 선례, 연구기관 B의 직원이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소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연구기관 B나 해당 직원의 특수한 사정을 토대로 A사를 설득하여, A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1/4 수준의 금액으로 B 기관에 실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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