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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1월 어도비 사가 의류 디자인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F사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어도비 사의 주장이 법리에 어긋나고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자발적인 신청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도비 사가 문제삼은 것은 폰트프로그램과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광고용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플래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소프트웨어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법리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었고, 법리적 문제가 없는 일부 주장도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이 많았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어도비 사는 조정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조정신청 자체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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