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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20일, 오픈캡쳐 프로그램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고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손해배상액이 수백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됨으로써 일부승소에 그쳤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픈캡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적법하게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를 사용한 행위” 즉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바, 이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앞으로 일시적 복제의 면책범위에 관한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의 모든 관련 저서 및 논문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 조항이 도입되게 된 연혁과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일시적 복제를 먼저 인정한 미국과 EU의 모든 관련 법령, 수많은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조항의 참된 의미를 밝혀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낸 판결이자, 새로운 조문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여 입법자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한 판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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