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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출판사와 체결한 유통계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수정안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법규 준수 의무와 계약 해지 조항의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안한 수정안이 통지 의무의 발생 기준을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관계 당국의 조사나 혐의 제기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점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존 계약 구조는 여전히 유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의 추가 수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수입자로 지정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및 행정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선적 서류의 오류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과태료 등의 책임이 유통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는데 상대방 수정안에서는 선적 서류의 정확성과 적시 제공 의무를 공급자가 부담하고 해당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급자가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격 변경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기한 영업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가격 변경 시 합리적으로 행동할 의무와 함께 가능한 경우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이미 체결된 거래나 주문에는 가격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라면 유통사가 기존 거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수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출판사와의 유통계약 수정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해지·가격 변경·통관 책임·손해배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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