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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관련 조사·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과 지침 간 정합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침의 개정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지침 초안의 문구, 조문 체계, 참조 법령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정 용어의 정의 명확화, 법적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내부 책임체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실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지침과의 중복 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비 방향을 권고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지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현 수정 및 조항 재구성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현행 법제와 실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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