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IT 시스템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특정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서비스 이전 요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지보수 계약 내용과 종료 방식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의뢰사의 자문요청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자료 반환과 관련된 비용이나 서비스 이전 요구는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후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치계약, 원상회복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운영 중단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