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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원확인 서비스를 개발·운영 중인 기업은, 해당 서비스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제도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의 요건과 실지명의 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서명의 개념과 구성요소, 실지명의의 정의 및 확인 방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서비스 구조가 전자서명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상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명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운영기준의 적용 대상, 인증사업자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도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 서비스의 구조와 연결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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