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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B가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크랙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 B(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일부 사용이 업무상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 환경이 복잡해 해당 IP와 MAC 주소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크랙 파일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법 사용의 고의성 부재, 증거의 불충분성, 사용자의 책임 범위 제한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프로그램 3건을 정식 구매하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및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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