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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약 4년 가까이 10차례 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접속 IP 주소 불분명 등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용 행위는 비영리적 목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당 법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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