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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진행 중인 권리행사 절차를 바탕으로 통지의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및 회신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를 기초로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허권의 존재와 고객사가 해당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신인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미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및 분쟁 진행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목적과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도 통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각 수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입장과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 이후 각 사업자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과 관련한 문의 및 회신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개별 사업자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줄이고, 권리행사와 후속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특허에 기초한 권리침해 주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및 상대방의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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