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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가 여러 거래를 거쳐 고객사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자금 취득 경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주요 주장과 입증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사가 취득한 자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자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고객사의 자금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 및 이에 관한 증명 여부를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문제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사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고객사의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상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을 토대로, 단순히 피해 관련 자금이 고객사 계좌에 유입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답변서의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거래상대방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객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자금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지급정지 및 관련 피해구제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참고하여, 고객사가 해당 자금을 정당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소명한 경위와 그 결과를 민사상 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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