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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

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

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

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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