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관계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계약구조를 재정비하고 향후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발송할 문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 등을 바탕으로 기존 계약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과 향후 계약 종료·갱신 및 정산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수행 방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거 거래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변경되어 왔는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점검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최종적인 거래조건이 서면 계약으로 정해졌음에도 구두 협의만으로 조건을 변경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향후 분쟁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래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관행’ 등 일부 표현이 정식 계약이나 합의가 아닌 사실상의 거래관례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판단할 때 과거의 협의 및 이행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중립적인 문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재정비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증금 등 각종 정산 문제를 협의범위에 포함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정산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새로운 의제를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초 협의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반영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향후 거래조건이나 견적 등을 요청하는 표현이 기존 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거래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조건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단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표현을 조정하여, 향후 협상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약관계에 관한 협의경위가 분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회신기한과 후속 협의절차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대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계약관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거 계약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해석이나 계약 갱신에 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 발송 문안을 검토·수정하고, 향후 정산 및 계약 종료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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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기능이 구현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약정된 산출물까지 인도되어야 비로소 개발 완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발단계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완료 여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업체가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과 약정 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앱·웹사이트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개발업체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개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고, 제공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출결 관리 앱과 웹사이트 개발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뢰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관리와 출결 확인, 알림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서는 전체 개발업무를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지연기간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는 최초 배포기한까지 기본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주요 기능에 관한 협의와 수정이 계속되었습니다.이후 일부 테스트 파일과 웹페이지가 전달되었으나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주요 산출물도 의뢰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개발의 완성과 하자 보완을 요청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착수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결과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려면 개발업체가 예정된 작업절차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의 주요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현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화면 시안이나 일부 웹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테스트용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개발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플랫폼의 심사와 배포가 완료되었는지 및 소스코드와 관련 문서가 인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개발업체는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별적인 작업의 존재가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한 단계별 완료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산출물은 주요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상 개발 완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단계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까?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계약서에 단순한 지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단계의 완료를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개발업체가 해당 단계의 업무를 먼저 완성해야 발주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 사건 계약에서도 기획·디자인 완료,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앱스토어 배포 완료 등 각 단계에 대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개발업체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각 중도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선행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결과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일부 결과물이 제출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개발업체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 계약에서 예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오류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발주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개발업체는 일부 결과물을 제출했지만,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배포도 약정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스코드 등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개발기한 준수 여부와 함께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연과 하자의 정도를 종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계약해제 후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발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을 반환하고,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발업체는 계약이 단계별 산출물과 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혼합계약이고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진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나 기성고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성고 상당의 보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에서 요구한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발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어느 단계도 적법하게 완료하지 못했고, 제공된 결과물 역시 의뢰인이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된 착수금 전액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 납품기한과 지체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사는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상 완료기한, 실제 이행 여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발주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 계약에는 최종 납품기한과 허용 가능한 최대 지연기간 및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업체는 허용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업무 연락, 산출물 전달내역 및 외부 플랫폼의 심사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개발 지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착수금 반환과 별도로 약정된 범위의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응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개발 진행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서 정한 단계별 완료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분석하고, 개발업체가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구현상태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플랫폼 배포 등 어느 단계에서도 계약상 완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테스트 파일과 앱·웹사이트의 작동상태,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반복된 오류 등을 정리하여 결과물이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플랫폼에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소스코드 등 약정된 산출물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발업체가 제기한 중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중도금의 전제가 되는 개발단계가 완료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지급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의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업체가 지급받은 착수금 전액과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착수금 전액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법원은 개발업체가 단계별 이행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약정기한까지 개발해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발업체가 반복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가 제작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이 발송한 계약해제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업체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착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개발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개발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도 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개발업체가 일부 화면이나 테스트 파일을 제공하였더라도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단계별 완료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발주사의 중도금 미지급이 정당한 이행 거절로 인정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착수금 전액과 약정 지체상금까지 모두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앱·웹사이트 개발계약 해제 및 착수금 전액·지체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결 관리 앱·웹사이트 개발이 약정기한까지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산출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사를 대리하여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착수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여 착수금 전액, 약정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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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출판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독자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환불 및 고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구축된 서비스가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반면 계약서에는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기간이나 종료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고객사가 확보한 사용·운영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외부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과업내용 및 비용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해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구축 결과물이 현재 외부 사업자의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고객사의 서버로 이전·설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것까지 계약상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납품 및 수령의 의미, 당초 예정된 운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외부 사업자의 기존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적 분리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물만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시스템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종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문제와 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을 민법·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이나 유효기간, 환불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간을 적용하여 환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하기 어렵고, 환불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방식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처리하기보다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사실과 환불방법을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지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안내를 병행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전 고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에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사용·운영권의 범위, 서버 이전 및 독자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 및 이용자 고지절차까지 함께 정비하여 계약 종료와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출판사에 외부 개발 소프트웨어의 권리귀속·독자 운영 및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환불·고지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구축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운영권, 서버 이전과 독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이용권의 환불청구권과 이용자 고지·환불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이 종료될 때 구축 결과물을 고객사 서버로 이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납품·운영 조건과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외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 별도로 구축된 결과물을 구분한 뒤 기술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에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처리위탁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현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부터 처리위탁, 국외이전, 이용자 권리행사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서비스별로 실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항목,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보유·이용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회사 서버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정보는 실제 처리방식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와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정리하고, 위탁계약 및 수탁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중간 사업자를 통한 재위탁인지 해외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위탁관계인지를 구분하고, 최종 확인된 운영구조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와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개인정보, 이전 국가와 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외이전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리위탁·보관과 결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고지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서비스의 실제 기술적 운영방식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일치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쿠키나 브라우저 저장소 등의 사용 여부를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 확인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콘텐츠에 개인정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내와 신고·삭제 처리방안도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탈퇴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와 다른 이용자와 공동으로 형성된 기록의 삭제 시점 및 처리절차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필요한 사항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운영현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보유·파기, 이용자 권리행사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서비스 업체에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처리위탁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보유·파기,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이용자 권리행사,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사업자의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어떤 사항을 반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와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와 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른 국외이전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및 게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변경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법상 계약해석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계약 문언과 전체적인 조항의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미 일정 변경을 이유로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위약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반복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발생요건과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상대방이 향후 일정이 다시 변경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 서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요구의 의미가 기존 계약상 위약금이나 계약대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일정 변경과 계약 종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이 기존 계약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서면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금전적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합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의 명칭보다는 실제 문언과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계약상 위험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와 함께 기존 계약에 규정된 일정 변경, 계약 해지·파기, 손해배상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추가 요구사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적인 계약조건 요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내용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서면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에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계약의 일정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청구 및 추가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계약해석, 손해배상 및 추가 서면의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위약금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상 위약금의 발생요건과 산정방식, 일정 변경 횟수에 따른 추가 부담에 관한 약정 및 당사자의 합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반복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 체결한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계약의 이행이 상당 부분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구축계약과 별도로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관련 법리와 관련 판례,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약정된 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려워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기 내 과업 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다만 실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업 지연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해지에 앞서 부여한 시정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여 계약상 해지요건의 충족 여부와 향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계약 해지 이후 기존 구축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의 인정 및 정산 여부와 다른 사업자가 기존 성과물을 토대로 잔여 구축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계약조건과 지식재산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이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정산 및 추가 구축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구축용역과 결합하여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까지 함께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계약조건의 관계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계약이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지, 별도의 권리·의무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제3자를 통한 추가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 이용기회 상실 등에 따른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전체가 종료되는 경우와 일부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구축 지연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판단하고,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과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처리 및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약 종료 및 분쟁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채용플랫폼사에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외부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범위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구축 지연이 발생한 사안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기존 구축성과물의 정산, 제3자를 통한 후속 구축, 결합된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이 계약기간 내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내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운지와 지연에 대한 당사자별 귀책사유, 계약기간 연장 합의 및 시정기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유명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및 투자비용 부담,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와 수익정산 기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핵심 기술정보의 보호범위, 소스코드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자 의존과 향후 권리·정산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조리기구 회사에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 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조리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한 사안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소속 변경 자체의 요건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으며, 기존에 이루어진 조치의 적정성과 추가 제재 요구의 수용 가능성, 향후 운영기준 정비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먼저 민법과 약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을 제한하거나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외부 인력 및 관련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되, 영업활동이나 거래상대방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치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사안에서 소속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를 구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확인된 위반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제재 수준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보고, 이미 일정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활동 제한 등을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관계자가 요구한 조치내용 공개, 공개적인 사과, 일정 기간의 활동 또는 소속 변경 제한 등 다양한 요구사항의 수용 가능성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된 사실과 조치의 요지만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안에 대한 소급적 제재와 향후 적용할 제재기준의 마련을 구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별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기보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향후 내부규정을 정비할 때에는 위반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의 기간과 범위가 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서면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은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고지·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응하면서 기존 조치와 추가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및 명예훼손 등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부 운영·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조리기구 회사에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 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인력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하여 기존 조치 및 추가 제재의 적정성, 조치내용 공개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제재기준과 내부 운영절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내부 절차를 위반한 외부 인력이나 관련 사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이나 내부규정에 제재의 근거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고,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를 적용하면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등 필요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발송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진행 중인 권리행사 절차를 바탕으로 통지의 대상과 범위, 요구사항 및 회신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를 기초로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허권의 존재와 고객사가 해당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신인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미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및 분쟁 진행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목적과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특허권 침해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문제가 된 행위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남김으로써 향후 소송 및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도 통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의 관련 사업자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각 수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입장과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 이후 각 사업자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분쟁과 관련한 문의 및 회신창구를 법률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개별 사업자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줄이고, 권리행사와 후속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특허에 기초한 권리침해 주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 요구 및 상대방의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SW개발사에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 통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특허권 침해 주장 및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입장·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유 특허권과 침해 주장, 관련 소송 등 권리행사 사실을 알리고 침해행위 중단 및 일정 기간 내 입장과 조치 결과의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제조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제조업체 대표자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관련 기술정보를 검토하고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사고소 취하,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실제 사용자의 책임과 별도로 대표자나 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설치 경위와 관리·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브랜드 컨설팅 기업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이용·삭제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보유하게 된 제3자의 연락처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안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취득·이용·공유 등 각 처리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상대방에 대한 회신 및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먼저 해당 연락처가 과거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위와 당시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와 목적, 처리된 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상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과정의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취득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락의 목적과 범위, 기존 업무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중심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 및 업무수행 관계를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전화·문자 등 반복적인 연락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한 접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업무상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플랫폼의 자동 추천기능에 노출된 경우와,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를 구별하여 각 행위별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고객사가 취득한 연락처를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률사무 수행을 위한 정보전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여러 개인정보 관련 주장 중 실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별 위험 수준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업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연락처의 삭제와 그 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삭제·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취득·이용 및 업무상 연락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행위별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조치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회신안과 개인정보 삭제 확인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브랜드 컨설팅 기업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이용·삭제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업무상 취득·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득·이용·공유 등 각 처리행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삭제조치와 이행 확인방법, 상대방에 대한 회신 등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업무상 보유하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삭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삭제된 정보는 부존재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삭제·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 발송기준과 콘텐츠 제작·제공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발송하려는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피드백 요청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기능 변경·오류 수정·이용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구매·이용을 유도하는 홍보성 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요청 역시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필요한 동의절차 및 광고성 정보 표시·수신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세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모델링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경위와 활용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델링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정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외관을 충분히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독자적인 창작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검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D 모델링 콘텐츠의 제작·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기준과 콘텐츠 제작·검수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대상 안내·설문 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발송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과 콘텐츠 제작·검수 과정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제 제품을 참고해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나 로고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별성과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유명 여론조사 기업에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 구조 및 법적 근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여론조사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조사 안내를 발송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에 검토된 법적 근거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와 보다 안정적인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락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구별되는 처리행위이므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조사 수행기관에 연락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까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법적 근거의 적용요건과 관련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살펴보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이에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조사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위탁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조사 수행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업무위탁 구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 및 보유기간 등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조사 종료 후 적절한 시점에 파기하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처리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위탁받는 과정의 법적 근거와 처리조건을 관련 계약 및 문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문조사를 위해 외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을 구별하고, 적절한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계약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실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여론조사 기업에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 구조 및 법적 근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설문조사 수행을 위해 외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을 구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계약구조, 정보주체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실무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인지 업무위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수행구조와 당사자 간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위탁 구조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 ] }
2026-10-20 -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관 및 부속규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상법, 벤처기업 관련 법령, 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임원 보수 및 퇴직급여, 지식재산권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회사의 향후 투자유치와 지배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주식의 종류와 발행, 주식 양도, 투자자와의 동의·협의 등 주주 간 권리관계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상 요건을 전제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의결권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투자계약 등과 정관의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결의 및 의사록 작성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와 비대면 방식의 회의 운영 등을 포함하여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과 별도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규정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임원에 관한 내부규정도 함께 점검하여 임원 보수, 성과급, 퇴직급여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한 지급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세법상 처리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임원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근거가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과거 회사와 임원 사이에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과거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의사록 작성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과 회사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운영 및 향후 투자·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권리 이전 시 가치평가와 거래조건 등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사의 성장과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관과 내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임원 보상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부속규정의 개정안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관 및 내부규정 전면 정비와 지식재산권·임원 보상체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정관 및 부속규정을 검토하고, 주주·임원의 권리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지식재산권 관리, 임원 보수·퇴직급여 체계 및 기존 거래의 절차적 적정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와 임원 사이에 과거 체결된 지식재산권 거래에 필요한 승인절차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정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의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등의 사후 추인을 통해 거래관계를 정비하고, 해당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0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가 여러 거래를 거쳐 고객사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자금 취득 경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주요 주장과 입증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취득한 자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자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고객사의 자금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 및 이에 관한 증명 여부를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제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사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고객사의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상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을 토대로, 단순히 피해 관련 자금이 고객사 계좌에 유입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답변서의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거래상대방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객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자금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지급정지 및 관련 피해구제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참고하여, 고객사가 해당 자금을 정당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소명한 경위와 그 결과를 민사상 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이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회사에 유입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0 -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중개업무의 범위와 권한,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탐색, 협상, 조사·평가 및 계약 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권한까지 중개기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의 진행과 주요 협상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고객사의 자체적인 기술이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사업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독점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기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대가 지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체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 구간별 산정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사업 및 금융 연계 등 거래유형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식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 보호와 거래조건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조건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의사와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다른 전문기관과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 관리·감독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제공되는 미공개 지식재산 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진행 중인 협상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요건, 지식재산 가치 보호 및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언을 정비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과 주요 계약 리스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 및 산정기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협약서 수정 및 계약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기여 여부를 수수료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기술이전 방식과 기술료의 유형 등에 따라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