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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이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회원 주문 과정에서 미성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회원가입 시에는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비회원 주문에서는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비회원 주문 과정에서 미성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회원가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동의’를 적법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회원 주문에서 배송지·연락처·결제정보 등 상품 주문 및 배송이라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마케팅 수신이나 선택적 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등 별도의 동의를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회원 주문이라 하더라도 아동 개인정보에 관한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비회원 주문에서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모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연령정보를 일률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회원 주문에서 별도의 연령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정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서비스의 이용자 구성과 비회원 주문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아동의 이용이 예상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비회원 주문 과정에 동의 기반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연령 확인 없이 비회원 주문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과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비회원 주문 화면에서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선택적 동의 항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일정 연령 이상임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 등 보다 간소화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상 아동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별도로 미성년자가 체결한 비회원 구매계약의 민법상 효력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연령 기준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결제 규모나 거래 특성에 따라 추가 확인절차 등 분쟁 예방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자체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처리방침 자체의 개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팝업 등을 통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 기존 동의사항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다른 법적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내용이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에 따라 공지 및 통지절차를 달리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래의 신규 가입조건만 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사전 공지기간과 개별 통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약관 변경에 대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동의 조항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요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이의가 없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고지하는 한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방법까지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회원 주문 과정에서 아동·미성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연령 확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에 따른 동의·공지·통지 절차를 구분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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