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투자금 우선회수 및 수익배분·경영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공동사업에 투자하는 개인 사업가
- 주요 쟁점: 동업자의 출자 및 수익배분 기준, 투자금 우선회수,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분리 및 동업 종료 시 청산
- 자문 내용: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검토·수정, 투자자 보호와 운영상 책임분담을 위한 계약조항 설계, 지식재산권·손해배상·동업관계 종료 관련 수정안 작성 및 법률의견 제공
콘텐츠 사업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및 미디어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개인 사업가로부터 동업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동업자는 사업 기획과 운영, 인력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금전 출자와 노무 제공 방식이 서로 달라 투자금의 회수, 이익·손실 배분 및 사업 운영권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와 상담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 및 동업관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출자금과 수익배분 비율의 구분
동업계약에서는 출자금의 규모와 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이 별도의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대부분의 초기 자금을 부담하고 다른 쪽이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금과 수익배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전 출자와 노무 출자를 구분하고, 동업자의 경제적 지분 및 이익배분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지분 취득인지 사업체에 대한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금 우선회수 및 동업 종료 시 청산기준 검토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자금의 법적 성격과 사업체의 재산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제3자 채무와 사업비용을 우선 정산하고, 대여금과 미회수 투자금 및 잔여재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와 이익배분을 구분하여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당사자 간 경제적 지분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에 납입된 자본금은 계약상 대여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투자금의 납입 형태를 확인한 후 적법한 회수방법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권과 자금관리 권한의 분리
동업자가 일상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계약체결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업무와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구분하고, 차입·보증·자산처분 및 중요 계약 등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관리와 회계자료 열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관한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단 자금집행과 회계 불투명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 수익과 공동사업 자산의 구분
동업자가 공동사업과 별도로 개인적인 콘텐츠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익과 자산의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 활동에 따른 채널·계정 및 수익을 공동사업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제작한 콘텐츠, 계정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사업의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 활동에 공동사업의 시설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 정산방식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동업관계 종료에 관한 조항 정비
동업관계에서는 사업자금의 무단 사용, 수익 은폐, 사업자산의 임의 이전 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와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지 및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의 탈퇴와 지분 정산, 사업 종료 시 자산평가 및 채무 정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손실과 특정 동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공동사업 전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공동사업의 출자구조와 투자금 회수, 수익배분, 경영권 및 자금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전 출자자와 운영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개인 사업과 공동사업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시 정산순서와 손실부담,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업계약서 수정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배분 비율뿐 아니라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방법, 경영상 의사결정 및 동업 종료 시 정산기준까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전부 부담해도 수익을 절반씩 나눌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손실부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분배방법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에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을 넣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조합 출자인지, 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의 자본금은 사적 합의만으로 임의 반환할 수 없습니다.
Q. 동업자가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의 내용과 귀책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권한, 승인절차, 중요 계약위반 사유 및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금전·재산 또는 노무 출자를 통한 공동사업 약정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원칙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조합의 손익분배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조합원의 탈퇴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동업관계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평가 및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상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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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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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유통계약 해지 가능성,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위험 자문 내용: 저작권 신탁계약과 유통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서비스 개선 요구 및 계약해지 절차 검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 및 공정거래법상 위험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뉴스저작물 유통사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저작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별도의 유통업체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유통을 허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뉴스 검색·스크랩 서비스에서 텍스트 인식과 검색, 콘텐츠 처리 및 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기관은 유통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사한 오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관리조치와 계약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언론사에 뉴스저작물의 실제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언론사들이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유통계약, 공정거래법령 및 저작권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받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유통업체가 저작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통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겼더라도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신탁관리기관이 언제나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 자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인지, 신탁관리기관에도 관리·감독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최종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책임조항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까지 확인하여 책임귀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유통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업체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요건, 서비스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와 시정 여부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유통계약의 해지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가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비스 오류와 개선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조치 미이행 및 품질 미달에 관한 공식적인 서면통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을 활용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공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가? 뉴스저작물 유통계약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실제 콘텐츠 파일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에 일정한 범위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개별 언론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콘텐츠를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이 서로 구별되는 법률관계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 언론사는 유통업체의 기술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거나 공급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언론사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복수의 권리자가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의 거래거절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안정성, 객관적인 거래자격 기준, 공급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와 실제 경쟁제한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언론사별 독립적인 서비스 평가와 거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의 거래거절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탁관리기관이 특정 유통업체에 콘텐츠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가? 유통업체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까지 신탁관리기관이 보장해야 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약에 개별 권리자를 특정 유통업체에 배정하거나 콘텐츠 공급을 강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계약관계에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통업체가 공급 부족을 이유로 신탁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신탁관리기관이 개별 언론사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에 따른 법률관계와 실제 콘텐츠 공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어문·영상 저작물에도 이용허락과 공급의 구분이 적용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와 실제 콘텐츠 공급의 구분은 뉴스저작물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 분야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과 실제 음원 파일을 공급받는 것은 별도의 계약관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와 콘텐츠 원본의 확보·제공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음악·어문·영상 분야의 신탁관리약관과 이용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만으로 실제 콘텐츠 공급의무까지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의 유무는 해당 분야의 계약내용과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통계약 해지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서면통지 절차, 개별 권리자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분리하여, 유통업체의 공급 요구와 관련된 계약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콘텐츠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관리책임 및 계약해지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문 및 기준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동의 거래거절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나80956 판결 음악저작물의 특정 이용방식에 대한 이용허락이 다른 방식의 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데 참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 자문 /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저작물 유통계약, 서비스 품질 문제에 따른 관리책임·계약해지 및 공정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유통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통업체의 서비스 오류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과 계약해지 가능성, 개별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결정권, 공동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공급의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유통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 공급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과 실제 콘텐츠 공급은 구별되는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의무는 신탁계약 및 유통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업체에서 검색 오류나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해지요건과 장애의 정도, 개선 요구 및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품질 미달과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유통업체에 뉴스저작물 공급을 거부하면 담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별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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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귀속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기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신기술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검토,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제한 조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발주사의 이용권, 검수·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원천기술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별도로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권리양도 조항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 다른 고객을 위한 개발이 자유로워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제거할 수 있지만 기존 비밀유지계약이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별도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 기술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항의 효력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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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요청 및 정보제공 같은 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 제한 같은 법 제193조: 회생계획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 제231조 및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43조 및 제243조의2: 회생계획인가 요건 및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같은 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52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의 업무상 배임책임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2033577 판결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효력과 적용시점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투자 / 상법, 회사법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회생 M&A, 회생계획안 동의 전 인수구조 적법성 및 채권자 권리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회생채권자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의 적법성과 회생계획안 동의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신설 인수법인과 기존 경영진의 특수관계, 사전 공모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별도 변제약정의 적법성을 분석하고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회생 M&A에서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수자로 참여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인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경영진과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인수자금 출처 및 매각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남은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전 변제조건과 채권 감면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낮다면 인수기업과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별도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회사나 관리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회생계획과 다른 변제를 약정하는 것은 제한되며, 제3자인 인수기업과의 약정도 회생계획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3 -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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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및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손해배상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경업금지 및 학원 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프리랜서 강사의 전속강사계약 중도해지와 이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누적 계약금의 반환 위험,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 경업금지 및 강의자료 이용제한의 효력을 검토하고, 기존 학원과의 계약 종료 및 향후 합의해지와 정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의 감액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감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학원이 지원한 임대료와 시설비도 강사가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포함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지원비를 계약금으로 누적 산정하도록 정하였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액과 학원 자체 운영비,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속강사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원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나 강의자료 사용제한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효력은 기간, 지역,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및 대가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3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물류위탁 및 수출신고 구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국외이전의 적법성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및 부속특약 검토·수정, 다단계 물류대행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계약서 수정본 및 클린본 작성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출입통관, 현지 배송, 보관·입출고 및 반품처리 등을 외부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사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물류대행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 판매자의 화물까지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화주, 계약당사자 및 물류업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관련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의뢰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의 화물 인수 시점과 책임범위 검토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송업체가 언제부터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집하, 발송지 인수 또는 다른 물류사업자로부터의 인계 등 실제 인수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 인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개별 업무에 대해 승인된 견적서나 운영기준서 등 전자적 기록에서 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책임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장소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기본기준을 마련하여 화물의 분실·파손 등에 관한 책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구조 검토 해외배송 서비스에서는 실제 판매자가 물류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국제운송을 위탁하는 다단계 계약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화주와 국제운송업체가 반드시 직접 계약해야 하는지,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어떤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로부터 필요한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전제에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구조를 구분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신고 명의와 화주 정보의 책임분담 검토 국제물류업무에서는 물류계약의 당사자와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화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칙적인 수출신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3자 화주의 물류업무에서는 개별적으로 승인된 기록에 따라 실제 화주 명의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고,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책임분담을 관련 특약과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 명의의 변경과 계약당사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검토 국제배송 과정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연락처, 배송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러 물류사업자를 거쳐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에서 물류대행업체, 국제운송업체 및 현지 재수탁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국외이전에 관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 특약의 적용범위를 다단계 위탁구조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재위탁 권한과 동의의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고지와 처리방침 공개가 적절한 개인정보처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외 계열회사 등 추가적인 정보 접근주체의 존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수탁자 관리와 물류사고 손해배상 조항 검토 국제물류업체가 실제 운송인, 통관업체 또는 현지 배송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위탁 승인과 관리·감독,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송료와 부대비용의 정산, 통관 관련 비용부담, 보험 및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이 본계약과 부속특약 사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나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물에 관한 업무지시와 책임처리 절차가 명확히 유지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하고, 화물 인수 및 책임 개시 시점, 제3자 화주의 물류위탁 근거, 수출신고 명의와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제배송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와 실제 화주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권한을 확인하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과 통관의 책임뿐 아니라 제3자 화주의 계약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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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1-02 -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소속 직원의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기업 주요 쟁점: 우발적인 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실상계,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 자문 내용: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및 객관적 증거 검토,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형사·민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형사조정과 합의금 관련 법률의견 제공 직원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속 직원이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기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인근 보행자와 충돌하였으며, 사고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과실치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업은 사고 당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직원의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민사상 책임 및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증거 검토 과실치상죄는 고의적인 폭행과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고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행동이나 부상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사고 경위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되, 방어의 핵심은 직원의 과실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두어야 한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와 민사상 과실상계 검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배상액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형사합의 불성립 시 예상 절차와 형사조정 검토 형사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판단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직원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및 객관적 증거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합의를 위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관계 검토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해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서로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금전적 정산에서는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원 형사고소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과실치상 혐의의 법적 쟁점과 합의 불성립 시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하고, 민사상 과실상계와 형사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발적인 사고로 직원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증거, 당사자별 과실 및 합의 상황을 구분하여 형사·민사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손해배상 / 노동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소속 직원의 우발적 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와 형사고소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형사합의 불성립 시 진행절차와 형사조정,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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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및 결제 연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PG대리점의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 불법·부정거래와 결제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불공정 약관 위험 자문 내용: PG사와의 기존 계약상 책임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의견 제공,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정산·관리절차를 규정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PG대리점 계약구조와 가맹점 관리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모집한 가맹점의 온라인 서비스에 결제창을 연동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대금은 PG사가 가맹점에 직접 정산하지만,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결제취소로 손해가 발생하면 PG사가 의뢰기업에 책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PG 계약의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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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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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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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entry p {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 .mh-statute-box, .mh-precedent-box {padding:18px}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 및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쟁점: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이용허락 계약구조, 사용료와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의 구분, 신탁관리업무 위임 및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데이터 유통·업무대행 모델의 법률검토, 저작권 사용료와 용역비 지급구조 분석,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권한·책임 조항 설계방안 제시 뉴스데이터 유통사업 및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뉴스데이터 상품의 유통 및 외부 사업자를 통한 업무대행 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유통사를 통한 뉴스데이터 제공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와 의뢰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수익구조가 서로 달라 각 방식의 적법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신탁계약과 사용료징수규정,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을 검토하여 유통계약과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판매구조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을 확보하고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대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과 유통사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는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뉴스데이터의 분석 목적 이용에 적용되는 원문 전송 및 이용목적 제한을 확인하고, 유통사가 최종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판매가격에 신탁관리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대가를 공식 저작권 사용료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외부 위임 범위 검토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는 단순한 실무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핵심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계약에 따른 사전 동의 요건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용희망자의 요구사항 확인, 자료 작성 지원 및 데이터 가공·납품 등의 보조업무와 달리, 이용허락 여부의 결정, 이용조건·사용료의 확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신탁관리기관에 유보하는 계약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유통사가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이용허락이나 사용료에 관한 확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 제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적법한 지급구조 검토 외부 유통사에 업무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승인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탁관리기관의 관리수수료를 유통사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 승인된 수수료 구조의 변경으로 평가될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의 대가는 별도의 용역비로 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사용료 및 승인된 관리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업무의 범위와 대가 산정방식, 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사전 동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사의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 검토 뉴스데이터 유통사업에서는 유통사가 업무대행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과 직접 재계약하거나,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우회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로서 고객 문의의 통지·인계, 직접 계약 제한 및 계약 갱신 시 협력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한 기간과 대상 고객 및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신탁관리체계의 유지라는 목적과 유통사의 정당한 영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데이터 유통사의 직접 이용계약 방식과 신탁관리기관의 업무대행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의 산정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와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약조항 예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유통사를 활용할 때 이용허락 권한과 사용료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업무위임 및 고객관리의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벌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뉴스데이터 유통계약과 외부 유통사의 업무대행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 지급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분석하고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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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보상 조건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관련 쟁점에 관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검토 회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단위와 정산기간, 고객만족도 및 SLA와의 연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장도급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2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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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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