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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신규·재계약 협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정산청구 및 계약관계 존속 주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종료 여부와 신규·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이후의 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면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관여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산기준, 업무범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협의가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최종 내용증명에도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체결 협의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발생한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정산을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은 기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되, 그러한 지급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나 장래의 수익분배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문제와 기존 거래관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반적인 외부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산자료, 운영자료, 정책자료 및 영업상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기존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상 지위가 계속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및 자료 활용 제한 등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객사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용·복제·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일률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 종료 경위, 신규·재계약 협의 과정 및 기존 정산관계 등을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기존 정산의무는 적절하게 이행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거나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정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계약 존속이나 추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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