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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웹툰 IP 이용허락 범위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의 웹툰·캐릭터·세계관 활용,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계약조건 검토
  • 저작권 및 수익분배 구조 검토: 원저작물과 AI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 국내외 매출 정산 및 수익분배 관련 조항 검토
  • 권리 보호 및 계약 종료 절차 검토: 상표권·배타적발행권,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관한 IP 라이선스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웹툰의 캐릭터와 세계관, 스토리 및 이미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제작하는 AI 캐릭터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하는 2차 창작 콘텐츠까지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허락 범위와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후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웹툰 IP의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범위 검토

웹툰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캐릭터의 성격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기업이 해외 계열회사나 이용자에게 IP의 이용을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상 IP의 정의와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 국내외 서비스 제공, 재라이선스 및 2차 창작 콘텐츠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콘텐츠의 생성·운영에 필요한 IP 이용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을 구분하는 조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저작물과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 귀속 및 작가 동의 검토

기존 웹툰을 기반으로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콘텐츠·기술 요소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웹툰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용, 저작인격권 및 성명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원저작물과 AI 캐릭터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서 확보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기존 IP의 보호 범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AI 캐릭터 서비스의 수익분배 및 해외 매출 정산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재화를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용행위를 수익분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매출과 정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외화 매출의 환산과 정산자료의 확인, 지급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산정, 수익분배금 계산, 정산 리포트 제공 및 지급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의 검증과 해외 매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IP 침해 대응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이용허락뿐 아니라 권리자가 보유한 상표와 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권리 설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이용허락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정 대상과 범위, 존속기간 및 종료 시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대상 IP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독점적 이용관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대응 권한과 협력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소송 협력 및 관련 비용·회수금 처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 서비스 및 IP 자료 처리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제작된 AI 캐릭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받은 웹툰 이미지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잔여 정산과 권리 설정의 종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종료 후 대상 IP의 이용 중단, 관련 자료의 반환·파기 및 잔여 수익분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보증, 면책,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IP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웹툰 IP를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허락, 2차 창작,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관련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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