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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해외투자 신주발행 계약 검토: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검토
  • 투자조건 및 주주권리 검토: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관련 계약조건과 투자자·회사 간 권리의무 검토
  • 국문·영문 계약서 제공: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반영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의 매매와 구별되는 신주발행 거래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권리와 투자금 납입 및 거래완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구조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과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주식 취득 방식, 자금의 귀속 및 필요한 법률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발행 절차와 투자자의 인수대금 납입, 거래완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구조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신주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권리 및 투자조건 검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으로, 투자계약에서 배당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권리조건이 함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조건은 투자자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및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상 제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해외투자 관련 절차 검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및 관계 법령상 신고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상 근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투자금 납입 및 증자등기 등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선행조건 및 거래완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주주명부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공 및 증자등기 등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상 진술·보증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신주인수계약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현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진술·보증,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활동 사이에서 거래구조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당사자의 진술·보증, 거래완결 전후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및 투자자 권리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투자조건과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및 인수, 거래완결 선행조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상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계약조건을 구분하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거래에 맞추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영문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주요 계약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구조와 투자조건에 따라 별도의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회사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투자자의 지위와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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