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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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