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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고객사는 해당 주장과 법적 책임을 다투고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제공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라이선스 제공 의무가 명확하게 대응하도록 합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관련 분쟁에 관한 고객사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이에 대응하여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당사자 간 의무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면책 및 청구권 포기(General Release)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 측만 고객사를 면책하는 일방적인 구조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 역시 상대방에 대한 관련 청구를 정리하는 상호적인 면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합의서 자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체결 자체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해결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의 체결 또는 의무 이행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과실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 위반 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 및 집행비용 부담 조항이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문안에서 고객사의 지급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비용 회수권을 규정하던 구조를 보완하여, 어느 당사자든 합의서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위반 당사자가 합리적인 집행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호적인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시스템 처리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곧바로 지급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고객사에게만 의무와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적인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등 후속 책임 역시 위반 당사자와 비위반 당사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계약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관할 조항을 국내 기업인 고객사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해외 특정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준거법·관할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향후 합의서의 해석이나 이행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해외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과 라이선스 제공의 대응관계,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비용부담,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주요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객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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