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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회원가입 과정에서 취득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기존 동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전화상담을 통한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왔으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홈페이지에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일부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동의를 근거로 현재까지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케팅 목적의 선택적 동의를 받을 때 요구되는 사전 고지사항과 기존 동의의 유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받으면서 세부적인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의 적법성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내된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 법령상 필요한 사항이 실제로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당시 회원가입 절차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기존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일부 마케팅 동의는 필요한 고지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동의의 형식적인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동의를 취득한 절차와 당시 제공된 고지내용까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이용 가능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새로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게 먼저 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수신동의를 요청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연락 자체도 관련 법령상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수신동의가 없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다시 받는 방식에는 법적 위험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기존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적법하게 마케팅 동의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요청하거나, 고객이 문의 등을 위해 먼저 고객센터에 연락한 경우 본래의 상담이 종료된 후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등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접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정보의 관리방식도 함께 점검하여, 적법한 마케팅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고객군은 내부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마케팅 미동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의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동의절차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마케팅 업무와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회원의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동의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기존 회원정보의 관리방식과 향후 마케팅 동의 재확보 절차를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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