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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한 이후 현지 수요기업들로부터 기능 수정과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다양한 요청이 접수되자,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와 향후 지원 기준을 정리하고 발주기관에 발송할 공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뿐 아니라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정한 과업의 범위와 시스템 구축 이후 제공하기로 한 지원 업무를 확인하고, 하자보수와 별도의 유지관리·추가 개발을 구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접수되는 요청은 기존 기능의 오류나 장애에 관한 사항부터 화면 구성 변경, 사용 편의 개선, 업무 프로세스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추가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의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초 과업에 포함된 기능인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기존 구조나 업무 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업 완료 이후 수행해 온 현장 지원과 기술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요청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요청의 내용과 검토 결과, 처리 과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하자보수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발주기관에 전달할 공문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의 진행 경과와 기존 지원 내역, 하자보수의 기본적인 처리 기준 및 향후 지원 방침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원을 거절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고,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나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지원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MES 솔루션 구축 이후 접수되는 다양한 요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수요기업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하자보수와 추가 지원 업무를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범위 검토 및 관련 공문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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